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 또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두었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달력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