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업을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으로
탄력근무제 주 5일 4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ex. 수목금토일 8시간씩 근무)
만약 근무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1.5배의 일급 또는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