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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16

법정공휴일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카페업을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으로

탄력근무제 주 5일 4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ex. 수목금토일 8시간씩 근무)

만약 근무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1.5배의 일급 또는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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