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회사에서 기본급만 납부하네요
dc형 퇴직연금은 월금 12/1로 알고 있고, 인센 식사비등 다 포함 세전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회를 해보면 기본급만 납부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퇴직금이랑 큰 차이가 나눈데요.. 재직중 납부기간동안 미납되면 이자10%씩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퇴직시 이 모든걸 포함해서 받울 수 있눈걸가요? 그리고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시 인센티브나 식대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납시 지연이자로 연10%로 계산해서 받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누락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연 1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납부기간동안 미납되면 이자10%씩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퇴직시 이 모든걸 포함해서 받울 수 있눈걸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봉의 1/12을 월별로 나누어 납입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정산을 하여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의 기타 수당도 납입해야 하며 미납입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입기간은 규약에 따라 월로 할수도 있고 1년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2. 기본급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임금도 모두 포함하여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적게 적립시 적어준신대로 지연이자
1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미달한 부담금은 퇴직하기 전에 지연이자와 함께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