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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벌새54
잘난벌새5422.12.28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내보내면 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국가에서 받는 고용지원금 등이 없는 상태에서요

그리고 만약 추후 다른 직원을 뽑게 되면 전 직원 권고사직 사유때문에 새로운 직원에 대한 업장 고용지원금 등이 제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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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향후 고용지원금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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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이나 청년 인턴 등은 권고사직 이후 일정기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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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 일부에 대해서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 이전 권고사직이 있었는지도 보는 경우가 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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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위적 감원 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추후에 참여하더라도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도입시기를 달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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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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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받는 고용지원금 등이 없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한다고 하여 딱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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