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을하다 갑작스럽게나온 자전거와 부딪힌자추인데요
아주대근처 공사중인 4차로에서 초록불을보고 버스노선쪽 가외차선쪽으로 이동하고있었는데 앞차가 이동해서 가고있었는데 횡단보도쪽에서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모두 가만히 서있는동안 자전거가 먼저 나와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떤 판레가있는지 과실이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처음 이런일이 일어나서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규정속도를 지키고 운전하셨고, 자전거가 나올 당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은 적색(즉 차량주행차로의 신호등은 초록색)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전거 사고 관련 판례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며,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서행하고, 필요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사고 과실 비율 산정 기준
기본 과실 비율: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기본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는 행위,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가산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 과속, 신호 위반, 전방 주시 태만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자동차의 과실 비율이 가산됩니다.
사고 발생 장소, 시간, 시야 확보 여부, 양측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사고 상황 분석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었더라도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질문자님께서는 초록불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고, 가외 차선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의 법규 위반 사항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발생한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결과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며 따라서 횡단보도를 지나갈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더욱이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유마져 있는 상황이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판단될 것이고,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