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전화,장난전화 처벌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담받고싶어서요
정난전화로 유선번호로 발신후 나이되신 여성분이 받으시면 아들인척 행세를하고 비뇨문제로 병원핑계로거짓말을하여 폰섹을 하였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어제 문자가왓는데 아들인것같은데 경찰 조사는 준비도해야할것같고, 여러므로 손에 일이안잡히네요 부끄럽고 왜그랬는가 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일전과는 없고 현재 집유기간도아닙니다
통화녹음된건은 없고요
현재 어떻게 준비를해야할까요ㅜ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된다면 판사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장난전화를 걸어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은 통매음성리가느엉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화횟수 및 발언내용을 토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