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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하준
임하준
23.10.28

구청관할 공영주차장 표지판 사고

7세 아이가 인도를 걷다가 앞을 잘 못보고 공영주차장 표지판에 이마 윗쪽 머리를 찍혀서 1cm가량 깊게 패여서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의 위치가 인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며 끝처리안되어있는 약 3t정도의 철판이었고 아이의 머리부분 혹은 눈정도 높이였습니다


현장사진은 찍어놓았고 cctv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곳에 끝처리 안해놓은 철판을 그대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구청에 정말 화가 납니다.. 어른이 다쳤다면 주위확인을 못한 과실을 인정하겠지만 아이들은 그게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머리위치에 있으니..

봉합수술, 응급실 비용은 약 14만원 나온상태이구요

앞머리쪽이기 때문에 미용적 부분도 문제입니다..

피해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위로금? 이런건 어느정도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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