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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준
임하준23.10.28

구청관할 공영주차장 표지판 사고

7세 아이가 인도를 걷다가 앞을 잘 못보고 공영주차장 표지판에 이마 윗쪽 머리를 찍혀서 1cm가량 깊게 패여서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의 위치가 인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며 끝처리안되어있는 약 3t정도의 철판이었고 아이의 머리부분 혹은 눈정도 높이였습니다


현장사진은 찍어놓았고 cctv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곳에 끝처리 안해놓은 철판을 그대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구청에 정말 화가 납니다.. 어른이 다쳤다면 주위확인을 못한 과실을 인정하겠지만 아이들은 그게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머리위치에 있으니..

봉합수술, 응급실 비용은 약 14만원 나온상태이구요

앞머리쪽이기 때문에 미용적 부분도 문제입니다..

피해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위로금? 이런건 어느정도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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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시청에 민원을 넣어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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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지 공감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후유 증이 없이 빠른 쾌유가 되길 먼저 기원합니다.

    표지판의 설치와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을 상대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선 담당 부서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절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후에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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