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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3.11.20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 결정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상실신고서를 근무했던 회사에 요구했는데

안해주려하고 사장님이 내 전화 안받고 문자에도 답 안해줘서

그래서 결국 내가 피보험자확인청구 라는 걸 하러 가야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 신고사실통지]라고 문자가 와서 확인하니 상실사유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회사에서 신고를 해줬네요.

상실신고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장과 좋지 않게 돼버려서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만약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 되면 회사에 통보 같은 거 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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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확인되므로 실업급여 인정여부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더이상 회사에 연락하거나 회사에서 확인할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는 별도 연락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회사의 경영악화에 대한 사정으로 실제 퇴사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알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 통보를 하는 부분도 고용센터마다 다르긴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사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별도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상실신고 사유말고 이직확인서 작성이 주요합니다.

    확인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회사에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 되더라도 회사에 통보 같은 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므로 또 연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도 회사에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다면 회사에서는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