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 결정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상실신고서를 근무했던 회사에 요구했는데
안해주려하고 사장님이 내 전화 안받고 문자에도 답 안해줘서
그래서 결국 내가 피보험자확인청구 라는 걸 하러 가야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 신고사실통지]라고 문자가 와서 확인하니 상실사유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회사에서 신고를 해줬네요.
상실신고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장과 좋지 않게 돼버려서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만약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 되면 회사에 통보 같은 거 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확인되므로 실업급여 인정여부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더이상 회사에 연락하거나 회사에서 확인할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는 별도 연락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회사의 경영악화에 대한 사정으로 실제 퇴사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알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 통보를 하는 부분도 고용센터마다 다르긴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사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별도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상실신고 사유말고 이직확인서 작성이 주요합니다.
확인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회사에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 되더라도 회사에 통보 같은 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므로 또 연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도 회사에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다면 회사에서는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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