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서를 근무했던 회사에 요구했는데
안해주려하고 사장님이 내 전화 안받고 문자에도 답 안해줘서
그래서 결국 내가 피보험자확인청구 라는 걸 하러 가야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 신고사실통지]라고 문자가 와서 확인하니 상실사유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회사에서 신고를 해줬네요.
상실신고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장과 좋지 않게 돼버려서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만약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 되면 회사에 통보 같은 거 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