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새침한칼새195
새침한칼새19522.06.07

휴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휴학하였습니다. (3학년 1학기 휴학)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기존에도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한 적이 있으며, 유급으로 근무한 일 수 대충 합산하여 보니 180일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