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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5

결혼휴가를 회사에서 차별지급한다면?

저희 회사는 결혼휴가를 5일 지급합니다.


그런데 회사 상황이 안좋아서 갑자기 다음달부터 결혼휴가를 없앤다고 할 수 있나요?


다음달에 결혼식인데 당황스럽습니다.


앞전에 받은 직원도 있는데 차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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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결혼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결혼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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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고

    이를 불이익 개정한다면 근로자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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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부여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라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그동안 재량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없애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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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결혼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혼휴가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없다면 변경의 효력이 없어

    질문자님에게 결혼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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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혼휴가를 폐지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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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이전까지는 동일하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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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에 규정된 결혼휴가 5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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