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결혼휴가를 5일 지급합니다.
그런데 회사 상황이 안좋아서 갑자기 다음달부터 결혼휴가를 없앤다고 할 수 있나요?
다음달에 결혼식인데 당황스럽습니다.
앞전에 받은 직원도 있는데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결혼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결혼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고
이를 불이익 개정한다면 근로자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부여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라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그동안 재량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없애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결혼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혼휴가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없다면 변경의 효력이 없어
질문자님에게 결혼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혼휴가를 폐지하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이전까지는 동일하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에 규정된 결혼휴가 5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