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그 정도이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커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정도이면 객관적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