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부를 허위 작성위 처벌수준
출퇴근 기록부를 대리로 작성하게 하고 당사자는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거나 회사출근을 안하고 일은 안하고 술마시고 잠이나자고 직원들 직급으로 권력행사해서 불이익주고 했을 회사에서 퇴직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근태관리는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기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그 정도이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커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정도이면 객관적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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