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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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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고용24) 접속해봤는데,

[실업급여] 클릭하고 [수급자격] 눌러봤는데, 구직신청을 해야한다고 먼저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재취업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부분 포함)

근데 궁금한점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회사로 발령났을 경우입니다.

즉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에 있는 본사를 출퇴근 하고 있다가,

부산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났을 경우, 너무 멀어서 서울 본사에 사직서를 내는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부산에 홀로 있는 아버지를 모셔야 해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거주지 이동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단 이 경우에는 아버지 건강상에 이상은 없지만,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기에 적적하셔서 아들인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위 상황들의 경우에는,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것인가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권고사직] 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총무팀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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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이나 부모님을 돌보기 위한 사직은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거리로 발령이 되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구직급여 신청은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구직급여 신청시 요구되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