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3.03.17

선택적근로시간제 휴일수당 관련질의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사용자에 의해 휴일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가산수당이 발생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