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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롱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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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휴일수당 관련질의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사용자에 의해 휴일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가산수당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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