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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기프티콘 선물 받은 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간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꽤나 되는데요. 이런 기프티콘 선물들도 소득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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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0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품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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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기타소득이 아닌, 사회통념 상 일반적인 선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프티콘 선물을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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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 지인에게 받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세금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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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경품으로 기프티콘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2.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셈무서에 솓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 사업자가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납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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