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선물 받은 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간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꽤나 되는데요. 이런 기프티콘 선물들도 소득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품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기타소득이 아닌, 사회통념 상 일반적인 선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프티콘 선물을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 지인에게 받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세금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경품으로 기프티콘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2.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셈무서에 솓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 사업자가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납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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