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경품으로 기프티콘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2.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셈무서에 솓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 사업자가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납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