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젓한토끼206
의젓한토끼206
23.08.23

번개장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아하나요

판매자가 구매후 한번입어보고 판매한다고 구매글에 적어놓은상태였습니다 사진상태도 괜찮고 해서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실측이랑 4센치가량차이가나서 판매자분께 문의했는데 알고보니 판매자분도 다른분에게 구매한제품이고 그 전판매자분이 기장수선을 한상태의 제품이였습니다 환불요청하였더니 자기는 그때당시 몰랐어서 기망죄성립안되고 에초에 알았어도 기망으로 판단될 요소 없다며 환불안된다하시는데 이미 기장수선된 제품이라 다시판매도 힘들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제가 잘못해서 손해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