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구매후 한번입어보고 판매한다고 구매글에 적어놓은상태였습니다 사진상태도 괜찮고 해서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실측이랑 4센치가량차이가나서 판매자분께 문의했는데 알고보니 판매자분도 다른분에게 구매한제품이고 그 전판매자분이 기장수선을 한상태의 제품이였습니다 환불요청하였더니 자기는 그때당시 몰랐어서 기망죄성립안되고 에초에 알았어도 기망으로 판단될 요소 없다며 환불안된다하시는데 이미 기장수선된 제품이라 다시판매도 힘들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제가 잘못해서 손해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구매대금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