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번개장터 개인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물건 상태 좋아요 ! 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자세히 사진을 보니 미세한 까짐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판매 전에 해당 부분을 인지를 못해서 구매자에게 고지를 못했는데, 판매글 사진 상에는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이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
환불을 안해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세한 까짐"정도로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환불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를 하자로 주장하여 소송을 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