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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라소니223
자비로운스라소니22323.05.14

무주택자 경매로 땅을 사고 싶습니다.

40대 초반 무주택자입니다.


아파트 전세에 살며 2~3년 후 신혼부부 & 생애최초 대출로 내집마련으로 아파트 매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경매로 나오는 저렴한 땅을 사보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혹 경매로 사는 땅이나 건물 등이 신혼부부 & 생애최초 대출과는 무관할런지 아니면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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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토지 매입이나 상가매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주택이 아닌 타부동산을 매수하여도 해당 대출에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상황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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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는 것은 신혼부부 대출 등에 우대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대출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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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나 생에최초에 땅을 소유하는 부분에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만 재산도 기준이되기 때문에 재산요건을 잘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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