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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에뮤70
대찬에뮤70
24.01.02

출퇴근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3시간정도되어 넘힘들어서 퇴직을할려고하는데 실업급여을 수령할수있을까요?

작년 8월 이사를하게되어 현직장과거리가 왕복으로

3시간정도걸리게되어 더이상육체적으로정신적으로넘힘들어서이직을할려고합니다.이런상황에서 이직을하게되면 실업급여를수령할수있을까요?

3시간이라는 시간을어떻게증명해야될까요?

어떤조건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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