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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에뮤70
대찬에뮤7024.01.02

출퇴근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3시간정도되어 넘힘들어서 퇴직을할려고하는데 실업급여을 수령할수있을까요?

작년 8월 이사를하게되어 현직장과거리가 왕복으로

3시간정도걸리게되어 더이상육체적으로정신적으로넘힘들어서이직을할려고합니다.이런상황에서 이직을하게되면 실업급여를수령할수있을까요?

3시간이라는 시간을어떻게증명해야될까요?

어떤조건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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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네이버 길찾기 캡쳐사진을

    통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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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3개월 이상 되었으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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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출퇴근 시간이 증가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대중교통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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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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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나 출퇴근 거리 3시간은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 거주자가 이전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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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서 그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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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상 출퇴근 소요 시간은 네이버 지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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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순한 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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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유 발생일로 3개월이 지났으면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러므로, 먼저 관할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3시간 측정은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대중교통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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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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