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관련 노무사님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대법원 92다30801]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06]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하고, 비록 행위자가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사는 행위자의 근무경력 등에 대한 착오로 인해 행위자를 고용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행위자의 허위 이력서 제공 등의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하였다'라는 판례입니다. (참고로, 3심까지 갔으나 1심내용과 별다른 변경없이 최종 피고인 유죄로 확정됨)
(질문) [대법원 92다30801]판례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06]판례를 해석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06]판례에 나오는 "임금 등"의 개념에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교원의 경우, 국가부담금 포함)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대법원 92다30801]판례처럼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교원의 경우, 국가부담금 포함)은 그냥 사용자(교원의 경우 국가 포함)의 경비에 불과한 건가요?
당시 지방법원 재판장의 속마음까진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의 개념에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경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중앙지법 판례에도 이와 반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임금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임금만이 아니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 외 금품이나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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