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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
24.01.10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관련 질의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판결 확정 시 노무사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여 금전보상액이 적혀 있다면 그 금액, "원직복직"하라고 되어 있다면, 실제 복직일까지의 임금입니다. 단, 재취업한 기간에는 70%만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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