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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4.01.10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관련 질의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판결 확정 시 노무사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여 금전보상액이 적혀 있다면 그 금액, "원직복직"하라고 되어 있다면, 실제 복직일까지의 임금입니다. 단, 재취업한 기간에는 70%만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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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2. 다만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을 안다면 모를까 실제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재취업한 기간에는 70%만 지급되는 근거는 위 법령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90다카25277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의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해당 노동자가 다른 직장을 다니며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 수입을 공제하더라도 휴업수당만큼은 지급하여야 하는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37915).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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