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판결 확정 시 노무사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여 금전보상액이 적혀 있다면 그 금액, "원직복직"하라고 되어 있다면, 실제 복직일까지의 임금입니다. 단, 재취업한 기간에는 70%만 지급됩니다. '
이 답변의 근거나 판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