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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22.12.20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해서 체불금을 받았으나 개인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고,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연락했으나


그렇게 그 물건이 소중하면 직접 와서 찾아가라

우리가 택배로 보내줄 의무는 없다

물건 달라 연락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사업주 남편이 협박 전화를 해왔습니다


임금체불건은 제가 질질 끌기 싫고 더러워서

진정을 취하해드렸는데 태도가 끝까지 너무 열받아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임금체불을 신청하면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받고 끝냈는데요.


해당 내역을 휴게시간 미부여 증거로 활용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 꼭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준비해야할 게 뭐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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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은 경우 동법 제110조에 의건새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휴겨시간 미부여로 임금체불 인정하여 정산하였던 내용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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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하지만 근로감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을 취하했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회사 가서 물건만 들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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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에게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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