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 소송중인데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11월 31일에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아직 판결은 나지 않고 진행중입니다

인터넷에서 확인 시 돈을 안갚는 경우 형사(사기)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조건이 있나요??

처음 돈을 빌린 면목은 일을 하기 위해 차 렌트를 해야되며 5개월내 갚겠다고 했으나 기간이 늘어나고 결론적으로 해당 일을 퇴사를 했으나 렌트를 반납하지 않고 지속 개인 명목으로 이용, 지속 돈을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외 돈은 갚지 않고 여행등 놀러다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차용 당시 '차 렌트'라는 용도를 속였거나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며 변제를 회피하는 정황은 기망 행위의 근거가 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 정도에 따라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타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임을 입증 할 수 있어야 사기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