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반적인 형사조정의 경우에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쪽은
'피해자'가 특별히 요청하지않는 이상 대면 형사조정(결국 3자 대면)을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피의자는 특별한경우가아니면 형사조정 장소에 참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