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형사조정시 피해자는 대면참석을 하나요?
보통 일반적인 형사조정의 경우에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쪽은
'피해자'가 특별히 요청하지않는 이상 대면 형사조정(결국 3자 대면)을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피의자는 특별한경우가아니면 형사조정 장소에 참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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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대면하는 경우도 있으며, 거부시에는 의사를 전달하여 조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면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측에서 2차가해 등을 이유로 대면상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도 대면 참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 절차는 강제 절차가 아니므로 의사에 반하는 조정인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조정위원회 모두 참석하되, 변호인 등이 있는 경우 출석할 수 있고 조정 의사 자체가 없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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