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조신한사슴55
조신한사슴55

조교가 익명카톡방에서 신상공개

80명이있는 대학교수업오픈채팅방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추측해서

제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조교는 제 신상을 조회할 수가 있으니까요..

불쾌하고 수치스럽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진짜 욕이 나옵니다

알지도모르는 사람들이

제 이름 검색해보고 그러면 어쩝니까?

진짜 짜증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교가 실명을 공개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