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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노루122
제가 이번학기에 막 입학한 편입생인데 조교가 저에 대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단체카톡방에서 정보전달을 해서 모욕감을 주고 또한 제 개인정보(학점, 이전 다니던 학교 출신지, 학교생활)등을 유출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허위유포를 하고 다니는데 이 사실을 들은 증인도 있는데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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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발언 경위를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하고 위 기재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이르러야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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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지만 허위사실 및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