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바뀐 법률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최근에 교통법규가 바껴서 우회전시 파란불이 여도 지나가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바뀐 법률은 현재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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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나가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직진차로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