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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07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를 못받나요?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를 못받나요?

친구가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 자기는 실업 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2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는 실업 급여에서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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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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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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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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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무조건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 해고의 사유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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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든 정당하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못받는다는 건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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