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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37
날렵한매3723.03.24

퇴직금 지급이 정확히 어느기준부터인가요?

매달 15일에 월급날이구요 2월15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만 회사에서는 2월급여분이 있기에 3월15일에 월급 지급후

상실신고들어가서 퇴직금이 지급이된다고 그랬는데 퇴직금이 14일 이내로 지급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상실신고는 2월22일에 들어간걸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상실신고부터 2월22일이후 14일이내 지급인가요?

아니면 2월급여분 3월15일 이후 14일이내 지급인건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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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직급 지급 기일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2월 15일에 퇴사하셨다면 별도 합의가 없는 한 2월 16일부터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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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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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상실일)을 언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즉, 상실신고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실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며, 2.15.자로 퇴사하기로 했다면 2.15.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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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4대보험을 떠나서

    실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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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날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15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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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 이후 14일입니다.

    2월 15일에 퇴사하셨다면 다음날인 2월 16일부터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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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월 15일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해당 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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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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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분께서 퇴사하신 2월 15일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당월 임금이 익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 익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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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월 15일에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금품청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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