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분께서 퇴사하신 2월 15일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당월 임금이 익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 익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