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의 갱신 아닐경우에 2년 채우셔야합니다.
덜 채우고 나갈시에는 집주인은 계약전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양해를 구하고 응하며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여 이사를 가십니다.
상호간의 협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면
민사소송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고 도움을 받아보시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드는 민사소송에 비해
임대차 분쟁조정은 비용도 거의 없으며 조정기간도 짧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