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세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하여 전세계약 갱신된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전부 채워야하나요? 아니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