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해고 질문드려요
근로계약서는 딱히 얘기없었고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지않고 지나갔어요 3.3%떼구요
이경우 당일해고 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기간이 없는데 보상은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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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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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당일 해고를 하였다면 1달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용되는 시급을 알 수 없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미만 근로는 즉시해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한시간x 시급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