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SNS 게시물 삭제와 소송 의혹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상황

현재 저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주택담보를 내서 주택을 구매하고 1달이내에 전입신고(8월 7일 이내)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퇴거일자와 날짜가 조금 안 맞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2020년 부터 여자친구 거주를 위해 1년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4년간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유지 중 입니다.

(계약 당시 제 명의 전입신고, 여자친구 거주, 집 주인도 알고 있음. 현재는 같이 전입신고 되어있음)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2025년 5월경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9월 27일 경에 퇴거를 하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다른 쟁점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 와 확정일자를 다 받은 상태에서 2024년경 제가 잠시 본가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임대차 한 주택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어떤 글을 보면 계약해지통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지속이 될까요? 위 상황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할까여?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만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