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 전입신고시 보유주택 수 합산되나요?
직장 때문에 지역을 옮기면서 삼촌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2주택자입니다
그럼 삼촌네랑 제가 1가구3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가구인가요
추후에 삼촌이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를 내게 되는건지 아니면 4주택이 되는건지.. 또 나중에 양도세 중과가 실행되고 난 뒤 제가 주택을 팔게되면 2주택자가 아닌 그 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촌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주택 수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1세대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3]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촌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로서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주택 수 합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판단시 1세대는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삼촌은 민법상 가족이 아니므로 삼촌은 같은 세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자녀들인 조카는 실제 같이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삼촌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세법상 본인과 삼촌은 동일세대로 안보기 때문에 주택합산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