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말당돌한바텐더
정말당돌한바텐더

친척집 전입신고시 보유주택 수 합산되나요?

직장 때문에 지역을 옮기면서 삼촌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2주택자입니다

그럼 삼촌네랑 제가 1가구3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가구인가요

추후에 삼촌이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를 내게 되는건지 아니면 4주택이 되는건지.. 또 나중에 양도세 중과가 실행되고 난 뒤 제가 주택을 팔게되면 2주택자가 아닌 그 이상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촌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주택 수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1세대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3]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촌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로서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주택 수 합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판단시 1세대는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삼촌은 민법상 가족이 아니므로 삼촌은 같은 세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자녀들인 조카는 실제 같이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삼촌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세법상 본인과 삼촌은 동일세대로 안보기 때문에 주택합산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