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바로 같은회사알바근로뭌제없을까요

2024.10월입사 26년 4월30일근로를끝으로 퇴사를합니다.

헌데 회사에서 5월1~4일 11일~13일 7일간 알바를해달라합니다.

문제가없을까요 그리고 복귀도하는게어떻냐해서

5월18일기점으로 재입사를하는데

6월1일 입사로 하겠다합니다.

그사이 근무한비용은 6월급여나가는 7월에정산해준다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2.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같은 직장에 재입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재입사하던 + 정직원으로 재입사하던 상관 없습니다.

    4.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몇일 근무한 후 정식으로 재입사 처리를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2026.5.18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때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 등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바로 같은 사업장에 비정규직(흔히 알바, 단시간, 단기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은 노 / 사의 자율적 합의로 정할 문제이므로 특별히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재입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 또한 재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