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소액 민사소송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는 기존 사기범에 제가 고소한 절도죄 추가로 형사판결을 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으며 입증할수 있는게 순금밖에 없어서 손해본 전체를 신고하진 못했는데요.
또한 제가 배상명령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피해본금액 전체는 증명이 안되어 5백으로 절도죄 추가되어 소액사기4번째+절도로 2년6개월형 받아 복역중인데요.
어차피 출소해도 또 중고나라 사기를 칠거라 갚을돈은 없는것 같아요.
그래도 소액이지만 민사라도 스스로 진행해볼까하는데요.
형사재판건이라 해당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피해본금액에 더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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