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뜻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되어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승소후에 강제집행하고 그 뒤에 동산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채권자고 세입자가 채무자로 알고있는데요...
채무자는 돈을 빌려서 빚을 진 사람을 뜻하는게 아닌가요?
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볼수가 있는건가요?
월세를 밀려서 계약해지 당한 경우 빚을 진거라고 볼수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