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대여비를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채무자에게 4개월치, 약 770만원상당의 대관비를 못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성립 될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ex) A:채무자
A와 스튜디오 대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계약이었고 8월, 9월, 10월, 11월 대관비를 계속 결제하겠다고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결제하지 않고 결국 11월말까지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돈을 갚겠다고만 하고 결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이전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제는 단한번도 대관을 한 대표이름으로 결제된 적이 없고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의 명으로 카드결제가 되었습니다.(직원 중 이사분이 자기명의로 결제한 적도 있었고 자기도 피해를 받은 게 있다고 통화한 내용도 있음)
A씨와의 통화 내용 중 저 말고도 다른 곳에 이곳 저곳 빌리고 변제할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A씨는 현재 파산상태라며 어떻게든 카드로라도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결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화한 녹음파일과 카톡 내용, 계약서 다 있습니다.
1. 770만원 소액이지만,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가능할까요?
2. 사기죄로 성립된다면 징역 10년이하와 최대 2,000만원 벌금형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으로 얼마까지 나올 수 가 있나요?
1, 2번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핵심적인 부분이며, 처분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의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예상하기 어려우나 500~1000 범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대로,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2. 770만원의 피해금액이고, 초범이라면 합의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약정 위반이기에 민사상으로 지급 청구를 함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관 당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의 고소도 가능한데, 사안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녹취 등 증거는 확보해 두시고, 다만 형량은 자백 여부,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등에 따라 달라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