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으로는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소유주 신분증,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소유주 통장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 전세가 아니라 월세는 실 소유주와 계약시에 통화 한번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그냥 다른 사람이 갈거라고 해주시면 알아서 준비해주실겁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리인과의 계약을 불안해 하고 위임장 및 모든 자료를 요구한다면 다 준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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