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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0.13

가족 대신 월세계약시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

가족 명의로 된 주택에 세입자가 이번에 들어오는데, 계약을 제가 대신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신 진행을 해야하는데, 준비물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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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과 임대인 인감증명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위임장은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집주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동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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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할 때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면 누구든지 계약을 대신 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대리인이 가실 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참고용)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당일 계약자와 임차인이 직접 통화정도는 하시는게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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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자의 인감증명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명의자 통장사본.수임인 신분증.도장. 가족관계증명서는 있으면 좋지만 꼭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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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으로는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소유주 신분증,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소유주 통장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 전세가 아니라 월세는 실 소유주와 계약시에 통화 한번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그냥 다른 사람이 갈거라고 해주시면 알아서 준비해주실겁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리인과의 계약을 불안해 하고 위임장 및 모든 자료를 요구한다면 다 준비 해야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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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자분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이 필요하고 본인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선택)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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