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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08.29

부모님대신 세입자와 월세계약시 필요한준비물을 알고싶어요

어머니명의 오피스텔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계약을 제가 대신 해야 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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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모님 대신해서 월세계약을 맺을 경우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소유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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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계약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부모님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계약금 수령을 위한 계좌 확인용)

    -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이 날인된 것)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위임장에 표시된 대리인 확인용)

    소유자가 본인이라면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만 있으면 되지만

    소유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대리권을 정당하게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고, 위임장에 적힌 대리인 인적사항이 실제 계약 대리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모님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이 인감에 대한 위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임장은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위임인 및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 일자, 위임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대리 계약 가능 여부와, 그밖에 필요한 준비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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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2. 통장번호

    3. 질문자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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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를듯 싶고, 대부분 위임장과 신분증등과 어머님의 인감과 신분증 역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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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 계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찍고
    어머니가 직접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어머니를 대리하여 계약이 가능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위임장은 자유양식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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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머니신분증, 인감도장, 어머니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과 어머니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따라서 그런 서류 없이 전화통화등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들어오는 임차인이 서류를 다 보겠다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식으로 진행하는것은 서로 귀찮아서 그런것이니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준비 해가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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