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기간의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전하여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1~2개월 먼저 나가도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간혹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 종료될 때에는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의무조항을 체크하시면, 달리 기존 임차인이 준비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