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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파랑새296
힘찬파랑새29622.12.03

월세 중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체결시 부동산비는 누가 내나요?

내년 2월 만기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서 이번달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또 중간에 세입자가 변경시 (제가 기존 세입자입니다) 챙겨서 준비 해야할것이 어떤 부분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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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기간의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전하여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1~2개월 먼저 나가도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간혹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 종료될 때에는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의무조항을 체크하시면, 달리 기존 임차인이 준비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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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 종료 범위에 해당되기에 임대인이 지불 하면 됩니다.

    사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 했고 임대인과 합의 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기에 당연하게 임대인이 지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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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계약을 시작한다면 현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현 임차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 없고 이사나가는 날 전기세, 가스비 등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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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이면 애매한 기간이기는 한데 이전부터 나가다고 하셨고 계약이 되서 지금 움직이시는것이면 보통 임차인이 내는 기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때 나가는것을 염두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중 1~2개월은 통상 협의 기간으로 임대인이 내기는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기간에 있는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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