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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숲새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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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금 10프로 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 10프로 주기로 했고

1500만원중 1350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약정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90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기망하여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재산처분행위를 하게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