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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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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촉탁직근무자 변경시 퇴직금 지급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60세 이상 ~

근로계약관련해서 종료 시키고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서 촉탁직근무자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어요. 기존에 근로계약하던 것을 퇴직시키고

퇴직금지급 후에 촉탁직근무자로 계약하고 고용해야할까요?

아니면 촉탁직근무자로 변경하고, 퇴직금은 최종 퇴사할때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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