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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즐거운하루24.01.16

촉탁직근무자 변경시 퇴직금 지급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60세 이상 ~

근로계약관련해서 종료 시키고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서 촉탁직근무자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어요. 기존에 근로계약하던 것을 퇴직시키고

퇴직금지급 후에 촉탁직근무자로 계약하고 고용해야할까요?

아니면 촉탁직근무자로 변경하고, 퇴직금은 최종 퇴사할때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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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달라지진 않으니 퇴직연금을 유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4대보험, 연차 등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끊지 않고 가면 계속근로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촉탁직(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킬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처리를 하여 퇴직금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산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키다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촉탁직 근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