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근무자 변경시 퇴직금 지급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60세 이상 ~
근로계약관련해서 종료 시키고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서 촉탁직근무자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어요. 기존에 근로계약하던 것을 퇴직시키고
퇴직금지급 후에 촉탁직근무자로 계약하고 고용해야할까요?
아니면 촉탁직근무자로 변경하고, 퇴직금은 최종 퇴사할때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달라지진 않으니 퇴직연금을 유지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4대보험, 연차 등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끊지 않고 가면 계속근로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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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촉탁직(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킬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처리를 하여 퇴직금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산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키다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촉탁직 근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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