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생기부기록 사항의 삭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그 관련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생기부 기록 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삭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 삭제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상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가 있고, 졸업하고 2년이 지난 후 삭제되는 항목(학적사항의 ‘특기사항’ 및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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