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그 관련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생기부 기록 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삭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