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사건,사고를 보면 군접견지역이나 최전방쪽 하천이나 계곡 또는 강가에서 물놀이나 낚시 천렵을 하다가 목함지뢰(발목지뢰)가 폭발해 큰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만약에 군의 훈련과정에서 실수로 유실된 지뢰이거나 북한에서 흘러 내려온 지뢰로 민간인이 사고를 당할시 피해보상(손해보상)을 국가나 군에서 100%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관리의무위반과 피해자의 과실유무에 따라 배상비율 및 배상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무조건 100%배상해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