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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한테 받나요?

얼마 전 청약에 당첨되어 제가 16년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자 세대주로서

전월세 아닌 100% 매매로요.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잔금일 때 이체해주기로 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데

그럼 전 이삿날 전에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그 분들께

받는건지 아니면 그냥 안 받고 가는건지 궁금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매수자가 이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매도자인 귀하께서 16년간 거주하며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 과정에서 별도로 정산받거나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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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실거주하신 소유주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며, 이미 집값에 녹아있는 비용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세입자와 헷갈리기 쉬운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본질

    이 돈은 아파트의 노후화를 대비해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등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법적으로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 대신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해왔으므로, 이사 갈 때 임대인(집주인)에게 그동안 대신 낸 돈을 환급받습니다.

    • 실거주 소유주(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의 집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본인이 직접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는 이 돈을 보관했다가 공사에 사용할 뿐, 이사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2.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와의 차이

    질문자님이 매수자에게 받기로 한 선수관리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아파트 초기 운영을 위해 미리 맡겨둔 '예치금'이기에 다음 소유주에게 승계하며 정산받는 것이 맞습니다.

    3.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이 16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동안 아파트의 시설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매매가) 속에 그 가치가 포함되어 이미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매수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잔금 시점까지의 관리비 정산만 확실히 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수자에게 전달하고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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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수선,보수를 위해 가구당 얼마씩 충당하면 노후화를 대비해서 예치합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냈을때는 이사시에 임대인께 받아서 이사를 하지만 소유자는 그냥 이사를 합니다

    그대신 선수관리 예치금은 매수자한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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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청약에 당첨되어 제가 16년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자 세대주로서

    전월세 아닌 100% 매매로요.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잔금일 때 이체해주기로 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데

    그럼 전 이삿날 전에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그 분들께

    받는건지 아니면 그냥 안 받고 가는건지 궁금해요.

    ==> 소유자 및 매도자가 거구하고 있었던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인계인수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충당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다고 퇴거할 때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금액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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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세대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에 소유로 이전되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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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충당수선금은 집주인(매도인 매수인)이 아닌 세입자가 돌려받는돈이며 주택의수선정비유지를위해 집주인이지불하는관리비와같은개념으로정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퇴거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분을 승계하므로 매도인은 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므로 세입자는 편의상 대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매도시에는 주택 수리를 위해 계속 자금을 적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를 하시면서 아파트 전체 미래 노후화에 대비해서 조금씩 적립금을 내어야 하는 주체는 집주인이라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어야 하는 것이데 세입자가 대신 내어준것을 이사나갈때 집주인(임대인)에게 환급받는 개념이라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관계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관리사무소나 매수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법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지난 16년 동안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으로서 거주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낸 것입니다.

    ​전월세 거래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관리비에 포함된 충당금을 먼저 내기 때문에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거래에서 매도인은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선수관리비는 예치금 성격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잔금일에 매수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