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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재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매도인이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받는게 선수관리비만 받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월세 사는 세입자였을때만 받을 권리가 있다

저는 매매로 매수인에게 영구적으로 넘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이해하기론 매도인이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받는게 선수관리비만 받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월세 사는 세입자였을때만 받을 권리가 있다

    저는 매매로 매수인에게 영구적으로 넘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네 그렇습니다.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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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도인인 질문자께서는 관리사무소나 매수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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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최초분양시 입주하는 사람부터 혹시 향후 관리비를 떼어먹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관리비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집주인들이 관리사무실에 미리 납부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게 되면 사실 미리낸 것에 대해서 다시 받아가는 것이 맞고 다음 소유권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수관리비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러한 선수관리비를 받아 나가는 구조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게 되면 향후 수리비가 필요한데 세대별로 매달 조금씩 수리비를 적립을 하는 개념이고 이러한 책임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세입자가 관리비를 통해서 대신 내어주고 이사나갈때 집주인한테 대신 내어 준거 받아나가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선수관리비만 받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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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거나 하는거 없습니다.

    선수금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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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집을 영구적으로 매수인에게 넘기므로

    장기수선충당금도 집과 함께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또한 맞는 이해입니다

    매수자는 입주후에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어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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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이해하신것같습니다.선수괸리비와장기수선충담금을오해하시는분이많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세입자일 때만 반환대상이되며 매도인은 따로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아니라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되는 금액이므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적립금 형식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매도인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