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40시간 이상) 근무 1년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기준에는 문제 없습니다.
집 계약 만료 후 퇴사하고 본가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취업 준비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과 본가는 왕복 8시간 거리이며 두분 모두 직장이 있으셔서 경제적인 이유로 부양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발적인 이사로 통근시간이 많아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혼이나 또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히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가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