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4.01.25

집 계약 만료로 퇴사 후 부모님과 동거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주 5일(40시간 이상) 근무 1년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기준에는 문제 없습니다.

집 계약 만료 후 퇴사하고 본가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취업 준비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과 본가는 왕복 8시간 거리이며 두분 모두 직장이 있으셔서 경제적인 이유로 부양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발적인 이사로 통근시간이 많아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혼이나 또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히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가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