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면 근로계약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 권고사직, 사직 등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법상 퇴직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징계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