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귀멸의 칼날에서 탄지로라는 캐릭터가 작중에서 15세라는데 제 외국 친구가 디스코드를 통해서 탄지로가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스쿼트하고 있는 장난성? 그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그 그림을 디스코드로 즉시 신고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청물 시청이 되나요? 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 성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캐릭터의 나이가 15세라면 명백히 미성년자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바로 삭제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극중 장면과 무관하게 누군가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