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음란물유포로 저만처벌당하나요?
친구가 저한테 디스코드라는 문자앱으로 야한말은 그친구가 더 많이하지만 서로주고받고 그친구만 야한웹툰의 사진을 보내면서 장난으로 동성애자라는말을했고 서로에 관한 욕을했고 저는 오랜만에 애니보다가 노골적인장면을보고 충격받아서 카카오톡으로 그 친구한테 그장면 보내주면서 나 이장면은 안봤다고 얘기했는데 그 장면이 교복복장에 포즈는 노골적이지만 성기같은건 나오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그친구가 저를 고소하면 저만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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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기재된 "장면"이 위 기준에 따라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이를 소지하는 행위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저장해서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