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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즐거운사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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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단톡방에서 단체로 저를 욕하면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꼬추까는거 아니지? 자위하는 느낌은 어때? 욕설을 섞으며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강퇴 당했고 제가 말한 모든 내용들과 피의자의 글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는 제 내용은 전부 삭제된 그 사람들의 대화내용만 남겨져있는걸 캡쳐했습니다 혹시몰라서 삭제되었던 제 내용만 있는걸 따로 캡쳐했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통매음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당시의 대화기록들은 전부 삭제 되어있고 피의자의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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