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단톡방에서 단체로 저를 욕하면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꼬추까는거 아니지? 자위하는 느낌은 어때? 욕설을 섞으며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강퇴 당했고 제가 말한 모든 내용들과 피의자의 글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는 제 내용은 전부 삭제된 그 사람들의 대화내용만 남겨져있는걸 캡쳐했습니다 혹시몰라서 삭제되었던 제 내용만 있는걸 따로 캡쳐했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통매음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당시의 대화기록들은 전부 삭제 되어있고 피의자의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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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상황이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통매음 발언을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되며,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통매음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발언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발언내용이 있다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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