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단톡방에서 단체로 저를 욕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저를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혼자 사까시 하는 느낌은 어때? 가서 여친 보빨이나 해 등 욕설을 섞으며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강퇴 당했고 제가 말한 모든 내용들과 피의자의 글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는 제 내용은 전부 삭제된 그 사람들의 대화내용만 남겨져있는걸 캡쳐했습니다 혹시몰라서 삭제되었던 제 내용만 있는걸 따로 캡쳐했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통매음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당시의 대화기록들은 전부 삭제 되어있고 피의자의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