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단톡방에서 단체로 저를 욕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저를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혼자 사까시 하는 느낌은 어때? 가서 여친 보빨이나 해 등 욕설을 섞으며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강퇴 당했고 제가 말한 모든 내용들과 피의자의 글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는 제 내용은 전부 삭제된 그 사람들의 대화내용만 남겨져있는걸 캡쳐했습니다 혹시몰라서 삭제되었던 제 내용만 있는걸 따로 캡쳐했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통매음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당시의 대화기록들은 전부 삭제 되어있고 피의자의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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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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